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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 → 21.8.31 (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 → 21.8.31 (2개월 연장)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 도,소매업 등 6억원
2) 제조업 등 3억원
3)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 도,소매업 등 15억원
2) 제조업 등 7.5억원
3) 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세액 공제 신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정부의 비치,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류 부과 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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