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중점관리시설은 9종으로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관리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인정되는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