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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www.nts.go.kr  

 

https://www.nts.go.kr/

 

www.nts.go.kr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 ~ 23:30)

 

카드로 택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종합소득세 세율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1,080,000원 = 3,420,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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