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백과

반응형


가상자산 대장인 비트코인(BTC)은 지난 8일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사상 최대인 4,800만원을 기록, 가파르게 치솟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022년에는 암호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내용

 

- 기타 소득으로 분류

 

-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 1일로 투자로 얻은 소득은 5월에 신고, 납부

 

- 내년 연 250만원 넘는 수익에 과세 (세금 20%)



2022년부터는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2,000만 원을 수익을 보고,

그해 5월에 -1,000만 원을 손해를 보았다면 총 +1,0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000만 원의 수익 중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750만 원에 대한 20% 세금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취득금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이 되며

2023년 5월 암호화폐 소득 첫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인출, 대여할 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