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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결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함



구직급여의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 집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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