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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선박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농어촌 특별세

 

납부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 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

구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 소득(법인) 세액의 10%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11



원천징수 세율

과세표준 구분 세액
개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 3%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염금 등 기본세율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x 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퇴직연금, 사적연금 3~5%
4%
 
기타 복권당첨금 20%  
  연금계좌의 연금외 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 (봉사료 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법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외 14%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분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19조)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20(채권이자 : 14) 20(채권이자 : 14)
배당소득 20 20
부동산 소득 - -
선박등 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사업료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Min(양도가액 x10%, 양도차익 x 20%)
기타소득 20 20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연금소득 거주자와 동일  
인적용역소득 20 20
퇴직소득 거자주와 동일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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