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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고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입니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조치

일환으로 2020년 3월 16일부터 ~ 2020년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금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재확산 우려로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였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 속에서 공매도 재개가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 등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정보력이 많은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내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금융사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을

회피하는 주요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에 대해 재개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공매도 금지를 3달 더

연장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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