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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이며,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예 1)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 x 8,720원(2021년 최저임금 적용 시) = 69,760원)

 

예 2)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을 근무할 경우 3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3시간 x 8,720원(2021년 최저임금 적용 시) = 26,160원)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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