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별점을 기존에 비해 2배를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행위 | 승용자동차 기준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 | |
속도위반 | 40Km/h초과 | 9만원 | 12만원 |
20~40Km/h | 6만원 | 9만원 | |
20km/h | 3만원 | 6만원 | |
신호. 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어야 한다
- 시.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시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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