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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예) 인테리어 공사 소음, 개 짖는 소리 및 동물소리,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사람 육성, 급. 배수 소음, 담배냄새,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원인 불명 소음



한국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 2,250건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민원 (2만 508건)의 두배가 넘는

수치가 기록되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 후 입주를 앞두고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 등 개선 권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최고 소음 기준은 주간 (06:00 ~ 22:00) 57dB

야간 ( 22:00 ~ 06:00) 52dB

 

비교 소음

기찻길 80dB

도로변 70dB

백화점 65dB

도서관 30dB

침실 20dB

 

층간소음

망치질 59dB

어른이 뛰는 소리 55dB

급속 접시 낙하 49.3dB

피아노 연주 44dB

아이들 뛰는 소리 40dB

청소기 35dB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실 경우 우선 관리사무소 조치에 따라주시면 되며,

관리사무소가 없을 경우나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지속되면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전화상담 및 실제 방문 상담을 통하여 [현장진단]이 이루어지며,

층간소음으로 판단되면 조정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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