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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07.16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 14.01.0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전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

(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지급요건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번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 지급)

청구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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