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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최대 111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10% 11만 1,000원

 

우리 신체 조직이나 기관들은 세월이 흐르면 쇠퇴해지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이

하나둘씩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 난청의 경우는 매년 5%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으로 60대 이상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보조기구로 알려진 보청기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하여 난청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란?


청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보강하는 기구로, 소형화된 마이크를

활용하여 소리를 모으고 증폭하여 잘 들리게 해줍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인한 사고로 손실된 분,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는 노인,

외적인 요인으로 난청을 겪는 분들이 소리의 크기를 증폭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내용

 

보청기 제품 가격 (91만 원)과 적합 관리비용(40만 원)으로 나눠 지급

 

초기 적합 관리비용(초기 피팅) 20만 원은 보청기 구입 시 제품 비용과 함께 지급

일반 청각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99만 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어

111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자
법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법 적용 대상 건강보함 가입자
의료급여 가입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액 117만 9천원
(90% 지원)
131만 원
(100% 지원)
131만 원
(2016. 1. 1 부터)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절차

 

1)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방문

- 관할 담당자에게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절차 설명을 듣습니다

 

2)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하여 검사

- 어음/순음 청력검사

- ABR검사 1회 실시

 

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 최종 검사 완료 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발급

 

4) 관할 읍, 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소 방문

-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신분증 사본, 사진 2매 제출

-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통지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복지카드 발급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1급 : 청각장애 2급 + 다른 장에 중복

2급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3급 : 양쪽과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4급 1호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4급 2호 : 양쪽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5급 : 양쪽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P 이상인 경우

6급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40dB 이상이 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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