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중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 (2~3회) 10% (4회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형사적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100점(벌점11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소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일) | |||
사망사고 |
이진아웃제도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 도로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따라서 처벌되는데,
3번째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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