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한 해 평균 백만여 건의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운전 면허증을 분실 시에는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밞지 않는 경우 대포폰, 렌터카 사기 등 도용 피해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귀찮더라도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는?
1)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후,
근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에서도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부담해
주시면 약 2~3주 내로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신분증 지참, 서류접수 후 수수료 결제)
만약 지갑을 분실하여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시면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임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기존 사진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는
반명함 사진(3cm*4cm) 1장을 준비하셔서 재발급 신청서랑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가장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재신청서류,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적을 때는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3) 온라인 접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수령지, 수령 날짜를 선택하신 후
수수료(8,000원)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수령지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사진은 기존 사진 변경할 때 필요합니다
1)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2)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해주세요
3) 본인 확인을 거치신 후, 차례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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