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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이 제도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해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5개입니다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업)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영난에 시달리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기존 180일에서 한시적으로 90일을 더 연장하여, 총 270일간 유급 휴업,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기존 180일 + 지원기간을 60일을 연장하여 240일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재 확산되고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기존 180일에 + 90일을 지원하여 총 270일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유급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고용센터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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