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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는 도입이 된지 20년 만에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금융결제원은 안전성과 간편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금융 인증서비스

선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



금융 인증서비스 정보

 

-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은행 인터넷, 모바일뱅킹 인증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 가능하고, 금융인증서가 적용되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 공공기관에서 12월 10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 인증서비스는 6자리 숫자 간편 비밀번호(PIN), 지문, 안면, 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에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와 인정제도를

운영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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