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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되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중 중간인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기준 30~50% 이하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30%이하인 1,424,752원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899,670원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37,128원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50%이하인 2,375,587원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0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주거급여 (중위 45%) 79만 7370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의료급여 (중위 40%)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생계급여 (중위 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부양가족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본인부담 금액 없음)

2종 (소정의 금액 지불)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 원 (쌍둥이 출산 140만 원)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를 행하는 자는

현금을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10kg 2,000원,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는 10kg 1만 원에

정부양곡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생계, 의료 수급자는 월 16,000원

(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 교육 수급자는 월 10,000원 (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통신사 할인,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도시가스 감면 혜택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혜택

 

토익 응시료 면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예비군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 군. 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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