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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으며,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죄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대상 고위공직자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재직 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공수처 조직에 대해 알아보기

 

공수처장 (1명)

-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 불가, 정년은 65세

- 처장 궐위 된 때에는 60일일 이내 후임자 임명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위원으로 임명, 위촉

-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인사위원회 (7명)

-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

-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

(처장, 차장 처장이 위족 한 1명, 대통령이 소소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수사처 검사 (25명)

-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

-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임기는 3년, 3회에 한정해 연임 가능, 정년은 63세

 

수사처 수사관 (40명)

-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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