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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소리는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뉴스나 SNS 등에서

활발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산되길 바라는 검찰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수처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 국민회의 발의했던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에서 논의되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도입하지 못하였고,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면서

재논의가 시작하였고,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수처

설치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하여 검찰의 권력화를 막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부처를 말합니다


 

수사 대상

  직책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유우이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가족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검사가 책임지고 지휘하던 구조에서,

상호협력구조로 바뀌며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검, 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국한되고,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 등만 갖게 됩니다

 

이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면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허용했고,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의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사건,

5억 원 이상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다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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