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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청약광풍이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서울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으며, 당첨 커트라인은

보통 꿈의점수 70점을 넘는 곳도 속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록이 경신되면서

내 청약점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총점 84점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1) 무주택기간 (총 32점)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 32


2)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2명 10 5명 30
3명 20 6명 이상 35
4명 25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1)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 :
(2)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1)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ex : 2주택 소유 시에 5점 감점)

 

(2)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ex : 2 주택 소유 시에 1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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