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청약광풍이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서울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으며, 당첨 커트라인은
보통 꿈의점수 70점을 넘는 곳도 속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록이 경신되면서
내 청약점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총점 84점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1) 무주택기간 (총 32점)
가점항목 | 가점 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 32 |
2)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2명 | 10 | 5명 | 30 | ||
3명 | 20 | 6명 이상 | 35 | ||
4명 | 25 |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
(1)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 10 | ||
: | : | ||
(2)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1)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ex : 2주택 소유 시에 5점 감점)
(2)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ex : 2 주택 소유 시에 1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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