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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에 15일이 부여되며,

2년에 1일씩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근 등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0% 미만

이거나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매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의 내부규정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삼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9,569원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시간 = 76,555원

 

미사용 연차일 수가 5일인 경우

76,555 x 5일 = 382,775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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