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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저 임금 심의, 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 (월 급여 182만 2,480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 3,080원 (시급의 1.5배)

주휴수당은 1일 기준 6만 9,760원으로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4대 보험, 연장수당, 야간수당도

상승하게 됩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하는 시간만큼 시간 외 근로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수령액은?

 

급여 액수 : 1,822,480원

 

국민연금 777,510원

건강보험 57,440원

장기요양보험 5,880원

고용보험 13,77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13,460원

지방소득세 1,340원

 

월 예상 실수령액 1,653,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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