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백과

반응형


최근 직장인들의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청약,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먼저 가입하고 나서

꼼꼼하게 공부 후 천천히 공격적인 수익률에 도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0세 시대로 은퇴 후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후준비 및 절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이란?

 

다양한 펀드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한 상품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하는 계좌로,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은 세액 공제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인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며, 연금저축은 연간 300~400만 원 한도의 세액을 공제되는데,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시 300만원, 1억 2,000만원 이하는 400만 원입니다

 

IRP까지 가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을 더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의 13.2%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16.5% 공제]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씩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700만 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