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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한 뒤,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및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합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쉽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0년 기준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86만 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0년 기준 자산 2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입주신청(LH 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 희망주택 물색,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청약센터 홈페이지 방문

 

LH청약센터

 

apply.lh.or.kr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정보, 청약신청)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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