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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지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균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신청절차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온라인 주소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등록서류

 

은행 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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