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1~5년 앞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달
지급해주는 급여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연금은 1년마다 6%씩 (5년이면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가령 내년 만 62세가 돼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타기로 돼 있는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올해부터 타게 되면 94만 원씩 타게 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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