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
사업개요
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분 | 분야 |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
필수제출 (1+2) |
1) 매출액 확인서류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주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
주 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럽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지원 단계별 지원대상
지원단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 페업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 | 취업 또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
재기교육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15년.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
법률자문, 심화상담 | 폐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금융, 노무, 세무, 신용 등 각 분야 심화 상담 제공 |
2) 폐업이후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만 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www.sbiz.or.kr/nhrp/main.do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재기교육, 전직 장려수당 ☎1357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isIapIng=false&view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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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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