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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

 

사업개요

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분 분야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필수제출
(1+2)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주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

주 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럽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지원 단계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내용 지원대상
1) 페업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취업 또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재기교육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15년.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법률자문, 심화상담 폐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금융, 노무, 세무, 신용 등 각 분야 심화 상담 제공

2) 폐업이후단계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만 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www.sbiz.or.kr/nhrp/main.do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재기교육, 전직 장려수당 ☎1357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isIapIng=false&view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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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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