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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은 사는 지역마다 달라 해당 시, 군, 구에 확인하여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소화기 배출 방법은?

 

1)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소화기에

부착하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

 

2)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

 

3) 지난 10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세척]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도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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