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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접수
임업후계자 1, 2, 3 중 택일 1]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자

-10ha 이상의 국유립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
2]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1,000 ㎡ ~ 10,000 ㎡)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3]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 ㎡~10,000 ㎡)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게획을 수립한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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