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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혜택은?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예)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원단위 올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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