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저축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한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 보증급 등 주거비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신청자격
다음 4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 원 이하 (세전)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22 |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름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2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그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이트 주소 ↓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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