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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부분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 주택금융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 금,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라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중시 거 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1.2%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황 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택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 1566-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9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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