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매우 2만 원 ~ 50만 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2015년 9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남녀뇨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신청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1인 1 통장을 원칙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영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집으로 힐스테이트, 래미안, 아이파크 브랜드가
이에 해당되며, 대형 평수의 분포도가 넓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집으로 평수는 20평 이하가 많지만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수도권일 경우 2년)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
(2년 이상 납입했음에도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음)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총 납입 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
청약 지역 최소 2년 거주
청약과 관련된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 동안 자격을 제한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 내 거주기간(서울 및 수도권)은 반드시 2년을 넘겨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이었지만,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마기 위해 기간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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