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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의 지시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급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됭 있는 제도입니다

-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하는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은 회사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형 3가지가 있으며, 수령방법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퇴직 사실 확인서, 퇴직 전 급여내역을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1) 다음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메인 |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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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사이트로 이동한 후, [내 연금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이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가입 중인 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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