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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도우며,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

(만 15세 ~ 39세)

 

지원요건

매월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 (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

최대근로소득장려금 523,000원

(예) 최대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3만원 = 월 623만원

(3년간 약 2,242만원)

 

지원기간

3년

 

지원용도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일정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차수 신규모집
신청접수 지역자활센터
1차(2월) 2.3(월) ~ 2.17(월)
2차(3월) 3.2(월) ~ 3.17(화)
3차(4월) 4.1(수) ~ 4.14(수)
4차(5월) 5.1(금) ~ 5.15(금)
5차(6월) 6.1(월) ~ 6.16(화)
6차(7월) 7.1(수) ~ 7.15(수)
7차(8월) 8.3(월) ~ 8.17(월)
8차(9월) 9.1(화) ~ 9.15(화)
9차(10월) 10.5(월) ~ 10.15(목)
10차(11월) 11.2(월) ~ 11.17(화)

 

이용 방법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저축동의서 및 소득 확인 자료 등

온라인 신청 : 불가능

접수기관 : 복지팀 연락처 031)324-0000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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