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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18.01.01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 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자

 

단, 2020.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중인 자는 21.04월까지 종전 규정 적용

*근로소득 2,838만 원 이상,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 : 2,100만 원 이상

 

지원방법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월평균 소득월액이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

구분 지원내용
신규가입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1~9인 공통 80% 지원)
기존가입자 미지원 (21년부터 지원중단)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4대 보험포털사이트)

 

신규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신고

 

기존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자사에 직접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 서식 자료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식)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제외, 환수 등 상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유료]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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