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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활력자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 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 중이신데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주소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 1811 - 7500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금액 대비 집합 금지 업종은 30%, 영업제한 업종은 20%를 추가로 지원

구분 집합금지(유지)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액 150만원 120만원 60만원


신청방법

 

- 4월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서울경제 활력 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으신 분이라면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 문자를 기다려주세요

[시스템 과부하 우려 등으로 주간 단위로 3회에 걸쳐 문자 발송 중]

 

- 문자는 신청 대상자가 신청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드릴 예정이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령하셨다면 혹시 내가 누락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문자를 받으신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울경제 활력 자금을 신청해주세요

 

https://xn--jj0bu5qyohe3f54al70d.kr/html/intro.html

 

 

서울경제활력자금

 

xn--jj0bu5qyohe3f54al70d.kr

 

현장접수 신청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는 6월 1일(화)부터 7월 30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신청 완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입금할 예정으로,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전화 문의는 다산콜센터 ☎ 02-120, 현장접수 및 지급 문의는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1
중구 전통시장과 02-3396-504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0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6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7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409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523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중량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732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3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2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6690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1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2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29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4-8724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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