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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중점관리시설은 9종으로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관리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인정되는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경우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

 

24세 미만의 영유아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지병을 앓고 있어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때,

신원을 확인할 때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

시위 현장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news.seoul.go.kr/html/27/522238/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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