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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5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임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입주 희망주택물색,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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