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제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 형태
감면 / 면제
지원내용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연령 : 만 19~29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6년 인정)로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구비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 신청 불가능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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