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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제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 형태

감면 / 면제

 

지원내용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연령 : 만 19~29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6년 인정)로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구비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 신청 불가능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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