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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0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요금차람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부터 ~ 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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