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햐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제외국민은 제외)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5)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신청방법은?
1) 가장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2)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민원 24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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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는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그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와 무효가 된 신분증인지
유효한 신분증인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의 주민등록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영원히 무효처리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최소 2주~3주 정도(최대 4주)의 기간이
지나면 정식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재발급되어 나오는
주민등록증의 수령도 주소지 혹은 신청지(읍, 면) 동사무소 중에서 1곳을
편한 대로 지정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주민등록증이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을 경우는 등기우편요금(3,000원) 추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1) 주민등록증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새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새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탈모 상반신 :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얼굴을 포함하여 상반신 위쪽이 약간
나오도록 촬영]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3) 이전에 채취했던 본인의 지문과 대조하여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와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른 신분증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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