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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햐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제외국민은 제외)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5)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신청방법은?

 

1) 가장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2)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민원 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주민등록증에는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그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와 무효가 된 신분증인지

유효한 신분증인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의 주민등록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영원히 무효처리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최소 2주~3주 정도(최대 4주)의 기간이

지나면 정식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재발급되어 나오는

주민등록증의 수령도 주소지 혹은 신청지(읍, 면) 동사무소 중에서 1곳을

편한 대로 지정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주민등록증이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을 경우는 등기우편요금(3,000원) 추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1) 주민등록증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새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새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탈모 상반신 :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얼굴을 포함하여 상반신 위쪽이 약간

나오도록 촬영]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3) 이전에 채취했던 본인의 지문과 대조하여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와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른 신분증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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