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은?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내역 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 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 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역 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용변경 / 정정 사항 | 입증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 임의 → 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 임의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
농어업인 해당여부 (임의 - 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전환 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농업인>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가주) -농업경영체 증명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경우 서류제출 생략)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 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
취득일, 상실일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
기존소득월액 (등급) |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임증서류 불필요 |
가입신청 및 탈퇴, 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탈퇴 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신청서류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 포함)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합니다
취득 및 상실시기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상실 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금 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 소득월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07.0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5.4 | 16.4 | 17.4 | 18.4 | 19.4 | 20.4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5천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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