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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은?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내역 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 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 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역 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용변경 / 정정 사항 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임의 → 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 임의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여부
(임의 - 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전환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농업인>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가주)
-농업경영체 증명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경우 서류제출 생략)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 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취득일, 상실일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기존소득월액 (등급)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임증서류 불필요


가입신청 및 탈퇴, 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탈퇴 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신청서류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 포함)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합니다

 

취득 및 상실시기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상실 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금 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 소득월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07.0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5.4 16.4 17.4 18.4 19.4 20.4
99만원 99만원 99만원 5천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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