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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 핵심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고용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고용한 근로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으로 성장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신규채용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2020년 참여자부터 취업 후 6개월 이내
시행 2016. 07 2018.6.1 ~ 2021.12.31
(4년 한시)
가입기간 2년 3년
납입비율 청년 : 기업 : 정부
1 : 1.3 : 3
청년 : 기업 : 정부
1 : 1 : 3
적립금액 청년 매월 12만 5,000원
(총 300만원 적립)
기업 장기근속기여금
(400만원 적립)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총 1,600만원 + 복리
처년 매월 16만 5,000원
(총 600만원 적립)
기업 장기근속기여금
(600만원 지원)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총 3,000만원 + 복리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규채용자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를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근로자:사업주:정부가 약 1:1:1.3으로 적립금을 납입하는 방식

2년 만기(1600만+연복리) 또는 3년 만기(3000만+연복리)에 근로자는 본인 납입액의

5배 상담 금액을 수령한다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공제

박거나 주어야 할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채용 청년으로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 인턴기간 3개월은 고용보험 기간에서 제외

 

(월 350만 원 초과 입금 (기본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을 모두 포함,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 총액이 4,200만 원(350x12) 초과 시 청약 철회)을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졸 가입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기간도 근로상태로 보고가입 유지 가능하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약신청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방문신청

-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구비서류

(청년)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 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상담전화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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