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도우며,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
(만 15세 ~ 39세)
지원요건
매월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 (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
최대근로소득장려금 523,000원
(예) 최대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3만원 = 월 623만원
(3년간 약 2,242만원)
지원기간
3년
지원용도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일정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차수 | 신규모집 |
신청접수 | 지역자활센터 |
1차(2월) | 2.3(월) ~ 2.17(월) |
2차(3월) | 3.2(월) ~ 3.17(화) |
3차(4월) | 4.1(수) ~ 4.14(수) |
4차(5월) | 5.1(금) ~ 5.15(금) |
5차(6월) | 6.1(월) ~ 6.16(화) |
6차(7월) | 7.1(수) ~ 7.15(수) |
7차(8월) | 8.3(월) ~ 8.17(월) |
8차(9월) | 9.1(화) ~ 9.15(화) |
9차(10월) | 10.5(월) ~ 10.15(목) |
10차(11월) | 11.2(월) ~ 11.17(화) |
이용 방법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저축동의서 및 소득 확인 자료 등
온라인 신청 : 불가능
접수기관 : 복지팀 연락처 031)324-0000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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